알면 돈버는 팁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siello 2023. 5. 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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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돕고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의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신청기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가 가정방문하여 가사활동 및 육아지원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 종류

      • 산모건강관리(유방, 체조지원등)
      •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등)
      • 산모식사준비
      • 산모와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2. 복지급여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서 신청합니다.
      3. 신청자 정보와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서비스 제공 장소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5. 신청 완료 후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1.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내방하여 신청
      2.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서비스 제공 장소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4.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합니다.
      5. 신청 완료 후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처 보건소 찾기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출산전이라면 예정일이 기재된 의사진단서, 출산 후라면 출생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 금액 확인서 (12개월 분)
      • 보건소 내방시 남편 신분증, 산모신분증 필요

 

※ 출생증명서는 출산한 병원에서 발급해줍니다.(비용 3,000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건강보험증 온라인 발급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비용

서비스 가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합니다.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 수준, 이용자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태아 유형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태아 (첫째) 단축일 5일 664,000원 456,000원 208,000원
표준 10일 1,328,000원 912,000원 416,000원
연장 15일 1,992,000원 1,368,000원 624,000원
단태아 (둘째이상) 단축 5일 664,000원 608,000원 56,000원
표준 15일 1,992,000원 1,824,000원 168,000원
연장 20일 2656,000원 2,432,000원 224,000원
쌍태아 및 중증장애
산모 & 단태아
단축 10일 1,560,000원 1,200,000원 360,000원
표준 15일 2,340,000원 1,800,000원 540,000원
연장 20일 3,120,000원 2,400,000원 720,000원
삼태아 및 중증장애
산모 & 단태아 이상
단축 15일 2,340,000원 1,800,000원 540,000원
표준 20일 3,120,000원 2,400,000원 720,000원
연장 25일 3,900,000원 3,000,000원 900,000원

이 표는 표준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 서비스 가격과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에 관하여 궁금하다면 복지로 앱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의 지원대상

소득수준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 가족으로, 외국인의 경우 국내체류자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F6(결혼이민)인경우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세대의 건강보험료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산가정 희귀 난치성질환, 정애인산모와 장애 신생아, 미혼모, 새터민, 쌍생아, 둘째 세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의 신청기간

출산상황 신청기간
출산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까지
출산후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알아보기

마치며

출산 후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때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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