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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지원요건과 지원수준이 다릅니다. 각 유형별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금액,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교대제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일자리를 늘린 사업주에게 돈을 주는 것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방법
종류 지원방법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구비서류는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종류
종류 특징 일자리 함께하기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도입 등으로 빈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국내에서 신규로 고용한 경우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경우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지원금액
유형 지원금액 지원기간 일자리 함께하기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80만원최대 2년 고용촉진장려금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증가청년근로자수 1명당
월 80만원~월 160만원고용창출장려금 주의사항
- 고용창출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해야 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은 사업 시행 전에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하며,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고용창출장려금은 사업주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사업체가 해당 유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에 예산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반기 신청 시 더 높은 확률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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