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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노후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급해주는 연금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받지 못하는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분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는 분의 배우자가 아닌 분
가구의 소득 인정액 계산방법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가구원들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뉘며,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98만 원) 후 70%만 적용하고, 기타 소득은 전액 그대로 더합니다.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은 모든 재산을 더하고 부채를 차감한 뒤 연 4%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때 재산 종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그대로 더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다음과 같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단독 가구 : 2,020,000원이하
부부 가구 : 3,232,000원이하
기초연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본인의),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증명서류 등입니다.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 몸이 불편해서 직접 주민센터에 찾아가기 힘드신 분들은 국민연금 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정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4월에 신청한 경우에는 5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본인의 통장에 입금됩니다.
기초연금 언제까지 받을수 일을까?
기초연금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공무원 연금 등의 다른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매년 소득과 재산의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참 부족한 금액이기도 하고, 수급자격도 쉽지 않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저축과 투자를 통해 재산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을 잘 챙기고, 취미와 여가를 즐기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노후의 행복에 크게 기여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블로그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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