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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을 시행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폐지하거나 정년은 변경하지 않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입니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부 업종, 임금체불 및 보험료 체납 사업주, 2019년 1월 1일 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만60세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초과하는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며,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되는 만60세 이상의 근로자입니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나 친족,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월 임금이 686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에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전까지 계속하여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명시적 규정없이 관례적으로 운영되는 정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명시적 규정을 통해 계속고용제도 도입 전에 실제로 정년으로 퇴직한 고령자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합의를 통해 1년 이상의 정년 연장이나 정년폐지,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하는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입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만 인정되므로 변경 전 정년보다 최소 1년 이상 연장하여야 합니다. 정년은 변경하지 않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재고용의 경우 정년 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원 일률적인 재고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일 것입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소급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의 지연신고 한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의 신고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소급한 날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합니다.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분기 익월 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분기 신청은 4월 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가 명시된 서류 정년퇴직자의 재계약서 또는 재채용서류
-정년퇴직자의 근로계약서
-정년퇴직자의 퇴직금 지급 증빙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지원한도
지원수준: 분기별 30만원 × 지원대상 고령자 수(증가 고령자 수)입니다. 단,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지원한도: 사업장별로 피보험자 수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단, 피보험자 수가 1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100인 사업장에서 최초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의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이 10명이고, 신청 분기의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이 15명이라면, 증가 고령자 수는 5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장은 분기별로 30만원 × 5명 =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사업장은 피보험자 수의 20%인 2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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