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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5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인상되고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꼭 5월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소득 조건, 지급금액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외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조건 지급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외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단,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대상 가구,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인터넷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또는 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다운로드 설치 후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또는 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자동응답) 전화 : 전국공통번호인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1^][2] [^2^][4].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 : 2022년도 분에 대해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023년 8월 말에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 2022년도 분에 대해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023년 10월 말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반기신청 : 상반기분은 2023년도 분에 대해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023년 12월 말에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하반기분은 2022년도 분에 대해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022년 6월 말에 산정액에서 기지급액을 뺀 만큼 지급됩니다.
2023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가구원 중 가장 많은 소득을 얻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 근로장려금은 산정액에서 기지급액을 뺀 만큼 지급되므로,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모두 이용하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상 소득이 없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 근로장려금은 신청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
-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필요한 경우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에는 소득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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