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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연금 수령 연령보다 먼저 퇴직하거나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연금 수령 연령까지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절차 온라인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의 '전자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신고/신청 메뉴에서 연금청구/수급자 관련탭을 선택합니다.
4. '노령연금 청구를 클릭하고 로그인합니다.
5.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6.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오프라인 1.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필요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 명의)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전세 및 월세 계약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신청 기관에 구비되어 있음)
※배우자의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신청자의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서식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연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려면, 정상적인 연금 수령 연령(60세)보다 최대 5년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2개월씩 연장됩니다.
년도별 신청가능연령 2023년 만 55세 8개월 ~ 만 60세 8개월 2024년 만 56세 ~ 만 61세 2025년 만 56세 2개월 ~ 만 61세 2개월 2026년 만 56세 4개월 ~ 만 61세 4개월 2027년 만 56세 6개월 ~ 만 61세 6개월 2028년 만 56세 8개월 ~ 만 61세 8개월 2029년 만 57세 ~ 만 62세 2030년 만 57세 2개월 ~ 만 62세 2개월 2031년 만 57세 4개월 ~ 만 62세 4개월 2032년 만 57세 6개월 ~ 만 62세 6개월 2033년 만 57세 8개월 ~ 만62세8개월 납입 기간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납입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납입 기간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납입한 내역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2020년까지 계속 납입했다면, 납입 기간은 30년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일시적으로 납입을 멈춘 경우나 가입해지한 경우가 있다면, 그 기간은 납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990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납입을 멈춘 후에 다시 납입했다면, 납입 기간은 20년입니다.
고용 상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려면, 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 또는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보험이란,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 안정과 실업 대책 등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공무원연금이란, 공무원이나 교사 등이 노후나 사망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즉, 신청 시점에서 일하는 중이 아니거나, 일하는 중이라도 고용보험 또는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면, 월별로 받는 연금액이 줄어듭니다.예를 들어, 60세가 일반적인 연금 수령 연령이라면, 55세에 연금을 받으면 월별로 받는 금액이 30% 감소하고, 56세에 연금을 받으면 24% 감소하고, 57세에 연금을 받으면 18% 감소하고, 58세에 연금을 받으면 12% 감소하고, 59세에 연금을 받으면 6% 감소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면, 월별로 받는 금액은 줄어들지만, 총 연금액은 늘어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면, 재취업 시에 제한이 있습니다.즉, 재취업하여 고용보험 또는 공무원연금에 가입되면, 재취업 기간 동안은 연금이 중단됩니다. 재취업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납부된 보험료는 추가적인 연금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면, 재취업 시에 소득이 두 배가 되지 않으며, 재취업 기간 동안은 소득이 없어집니다. 그러나,재취업 시에 고용보험 또는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지 않으면, 연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즉, 한 번 조기수령을 하고 나면 다시 정상적인 연금 수령 연령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자신의 상황과 계획에 맞게 잘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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