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8.

    by. siello

    반응형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지원 사업으로, 2년 혹은 3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의 2배를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적립해주는 통장입니다. 이 통장을 통해 청년들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의 목적으로 저축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교육과 상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1. 이메일 접수

    1.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3. 우편 접수

     

    이 중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이메일 접수입니다. 이메일 접수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신청서류를 출력하여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부모님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님께도 서명을 받습니다.

    ▶신청서류와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변환합니다.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선정 결과를 문자로 알려줍니다. 선정된 경우에는 은행 방문 및 전자 약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만 34세 청년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원 이하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이 아닌 자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참여자가 아닌 자 (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가 아닌 자 (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장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하여, 미래를 위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저축 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자까지 포함하면 원금의 2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 목적에 따라 다양한 교육, 자기개발, 창업, 주거, 결혼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단순히 저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꿈과 목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축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전문가의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 금액과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소득 수준과 저축 목적에 따라 매월 10만원 혹은 15만원을 선택하여 저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 기간도 2년 혹은 3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축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단점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하기 때문에, 신청 자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일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만 34세 청년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원 이하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이 아닌 자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참여자가 아닌 자 (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가 아닌 자 (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이 아닌 자 (공고일 현재)

     

    저축 기간 동안 중도 해지가 어렵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축 기간 동안 중도 해지가 어렵습니다. 중도 해지를 하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미지급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도 해지를 하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축 기간 동안 저축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중도 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축기간의 50% 미만 저축 시 : 지원금 전액 환수

    저축기간의 50% 이상 저축 시 : 근로기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저축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 저축 완료 시 : 지원금 전액 지급

    저축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 저축 완료 시 : 근로기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저축기간 만료 후 6개월 초과 시 : 지원금 전액 환수

     

    저축 목적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축 목적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 목적으로 저축을 한 경우에는 서울시 내에서만 주택 구입이 가능하고, 창업 목적으로 저축을 한 경우에는 서울시 내에서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 목적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저축 목적에 따른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 목적 : 서울시 내 주택 구입 (전세, 매매) 혹은 임대차 보증금 대출 상환 결혼 목적 : 본인 혹은 배우자와의 결혼 비용 지출

    교육 목적 : 본인 혹은 배우자의 학위 취득, 자격증 취득, 직무능력 향상 등의 교육비 지출 창업 목적 : 서울시 내 사업 개시 혹은 사업 운영 비용 지출

    자기개발 목적 : 본인 혹은 배우자의 건강관리, 여가활동, 문화생활 등의 비용 지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