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7.

    by. si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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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같은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3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월 30만원을 더 넣어주는 통장입니다. 즉, 3년간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통장에는 이자도 붙으니까 실제로 받는 금액은 더 많아집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의 신청 기간

    이번 분기는 2023년 4월 17일 (월)부터 4월 28일 (금)까지입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온라인 동의확인)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온라인 동의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신청서 작성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2. 근로 확인서류

    직장보험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지역보험가입자 : 고용,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복지공단) OR 고용임금확인서(고용노동부)와 재직증명서(정부24)

    빠른 확인을 위해 아래 링크를 통하시면 빠르게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2.4월* / 1개월분)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1부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4년간 변동 내역 포함) : 가구원 모두 각1부 제출

     

    3.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1부

     

    4.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상세증명서) 1부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2종

    1. 가구특성 확인서류

    장애인,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정, 보호종료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 서류 제출

    2.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 서류 제출

     

    신청 후에는 선정 결과5월 중에 통보됩니다. 선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저축을 시작하면 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조건

    19세 ~ 34세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군복무 기간 포함 최대 39세까지 가능)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고용보험 가입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1인가구 기준 약 207만원 이하) 재산이 대도시 기준 3.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혜택

    월 10만원씩 정기적으로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월 30만원을 매칭하여 적립해줍니다.

    저축한 금액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 시에도 매칭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저축한 금액은 주거비, 교육비, 창업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축한 금액에는 연 2%의 이자가 붙으며, 세금도 면제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주의할점

    아래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외되는 대상목록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구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경기도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기간제 근로자 제외)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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