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1.

    by. si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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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인건비 지원임금감소액 보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8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은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면제자이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입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프로그램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령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건설일용직, 장애인, 니트족 등을 고용한 기업입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또한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도 제외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방법

    <인터넷신청>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검색하고, 신청하면됩니다.

    온라인 신청서에는 사업주 정보, 근로자 정보, 지원금 지급계좌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본사(본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입니다.

    <우편신청>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복사하여 본사(본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발송합니다.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월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유의사항

    ◆신청 시 구직등록 이력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에게도 고용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이 중복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세전 금액으로 지급되며, 소득세와 주민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다만, 입금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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