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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재산요건이 2.4억원으로 완화되고 최대지급액이 10% 인상되어 1인당 8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한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6월 1일 ~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준
나이기준: 자녀 나이가 만 18세 미만
소득기준: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기준: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예적금 및 주식 등의 금융자산, 분양권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제외대상: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URL을 클릭하여 인터넷으로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스캔하여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
인터넷이 불가능한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서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비거주가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 인적 용역소득) : 이 서류는 비거주가가 선박 등을 임대하거나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기한후) 신청서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 (변경철회)신고서 : 장려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신고하거나 변경하거나 철회할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번호가 바뀌거나 잘못된 계좌번호를 신고할 경우 장려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서류들은 인터넷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유의사항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경정금액에 가산세를 부과합니다(1일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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