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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청년도전 지원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이 다시 취업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3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과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고용촉진장려금과 연계하여 취업을 돕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자격
-구직단념청년-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작성후)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자치단체 청년센터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 시에는 본인의 취업 의욕과 상황을 파악하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후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프로그램은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은 자기개발, 직업탐색, 사회봉사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고용촉진장려금과 연계하여 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준비금, 직업훈련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며, 고용촉진장려금은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최대 1,2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유의사항
프로그램 참여 중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자치단체 청년센터에서 안내해줍니다.
프로그램 참여 중에는 다른 취업지원서비스나 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자치단체 청년센터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고용촉진장려금과 연계하여 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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