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9.

    by. si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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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때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를 잘 활용하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적공제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기본공제의 금액은 모두 1인당 150만원입니다. 즉, 본인은 무조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나 부양가족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 본인은 말 그대로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본인의 인적공제로 1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배우자

    •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사람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1년 소득합계가 100만원 이하이거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1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때 최종적으로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실혼은 제외입니다.

    부양가족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이 있습니다. 부양가족들의 경우 각기 정해진 나이/소득/동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 직계존속은 본인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합계가 100만원 이하일 때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부모님이 주택 임대소득만 있다면 연간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인적 공 제 150만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직계비속

    • 직계비속은 본인의 자녀나 손자녀가 됩니다.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합계가 100만원 이하일 때 150만원의 공 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로보는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공제금액
    본인 없음 없음 없음 150만원
    배우자 없음 연소득합계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없음 150만원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연소득합계 100만원 이하 또는 주택임대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 없음 150만원
    직계존속 만 20세 이하 연소득합계 100만원 이하 없음 150만원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OR
    만 60세 이상
    연소득합계 100만원 이하 동거 O 150만원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없음 동거 O 150만원
    갑근세 알아보기

    추가공제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 공제 등이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

    •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1인당 100만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의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 + 추가공제 100만 원) 총 250만 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경로우대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경로우대공제는 배우자의 부모님도 해당됩니다. 즉, 장인어른이나 장모님도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중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 공 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보훈보상대상자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애수급자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훈보상대상자증명서, 장애연금 수급자증명서, 등록장애인증명서, 중증장애인증명서, 장애수급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는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

    • 부녀자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고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녀자 공 제의 금액은 배우자의 유무와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남편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50만 원의 추가 공 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50만 원의 추가 공 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녀자공제는 한부모 공 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있는 여성은 한부모 공 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

    • 한부모 공 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부모 공 제의 금액은 직계비속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 직계비속 1명일 경우 100만 원의 추가 공 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비속 2명일 경우 200만 원의 추가 공 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비속 3명 이상일 경우 300만 원의 추가 공 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공 제는 부녀자 공 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있는 여성은 한부모 공 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공제 대상자 만70세이상 없음 없음 100만원
    장애인공제 대상자 없음 200만원
    부녀자공제 대상자 50만원
    한부모공제 대상자
    인적공제 가이트

     

    마무리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항목이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동의도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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