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0.

    by. si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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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연금료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금을 내고 있는 우리는 나중에 연금을 받겠지만 정부에선 내가 낸 연금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료공제의 종류와 조건, 과세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료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료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연금료공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공제율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과세방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공적연금료공제

    공적연금료공제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단, 납입액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4천만원이고 국민연금에 8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연금료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 4천만원 x 15% = 600만원

    연금료공제: 800만원 x 15% = 120만원 (단, 700만원 초과분은 제외) 실질적으로 내야 할 세액: 600만원 - 120만원 = 480만원 즉, 연금료공제를 받으면 세액이 12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사적연금료공제

    사적연금료공제란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IRP), 연금보험 등 사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13.2%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받는 것입니다. 단, 납입액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3년부터는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공제율이 16.5%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6천만원이고 개인연금저축에 5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연금료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 (6천만원 -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x 세율

    연금료공제: 500만원 x 13.2% = 66만원

    실질적으로 내야 할 세액: 종합소득산출세액 - 66만원

    즉, 연금료공제를 받으면 세액이 66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갑근세 알아보기

    표로보는 연금료공제

    구분 공적연금료공제 사적연금료공제
    대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IRP), 연금보험 등 사적연금
    공제율 12%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 13.2%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6.5%)
    공제한도 납입액 700만원 (초과분은 제외) 납입액 400만원 (만 50세 이상인 경우 600만원, 2023년부터는 900만원)
    과세방식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세율 적용)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분리과세의 경우 연령별로 다른 세율 적용)

    연금수령 시 과세방식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과세방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구분됩니다.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분리과세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의 경우 세율은 연령별로 다르며, 만 55세 이상~70세 미만 구간에서는 5.5%, 만 70세 이상~80세 미만 구간에서는 4.4%, 만 80세 이상 구간에서는 3.3%입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인 A씨가 개인연금저축으로 월별로 100만원씩 총 연간1천200만 원의 소득을 받은 경우, 종합과세 선택시: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세율 적용

    분리과세 선택시: (1천200만 원 - 비과세분) x (100 - 감면율) x 세율 = (1천200 - 비과세분) x (100 - 감면율) x (5.5%) = (1천200 - 비과세분) x (100 - 감면율) x (0.055) 즉, 분리과세 선택시 세액은 비과세분과 감면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료공제 가이드

    마무리

    이상으로 연금료공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연금료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연금료공제의 종류와 조건, 과세방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 상황과 노후 계획에 맞게 연금계좌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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