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1.

    by. si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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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득공제란 국세기본법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특별소득공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별소득공제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조건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특별소득공제의 종류와 신청 방법, 공제 대상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소득공제의 종류

    특별소득공제는 크게 9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신고

    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저축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의료비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합니다.

    교육비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공제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한 이자를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혼인, 출산, 육아지원공제: 혼인, 출산, 육아에 관련된 비용을 공제합니다.

    장애인, 노인, 부녀자 등 특수계층 지원공제: 장애인, 노인, 부녀자 등 특수계층에 속하는 사람이나 그 가족에게 지원되는 비용을 공제합니다.

    기부금공제: 기부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자녀양육비공제: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을 공제합니다.

     

    표로보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종류 공제 대상 공제 금액
    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 저축한 금액의 40% (연간 700만원이내)
    의료비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의료비의 15% (연간 700만원 이내)
    교육비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교육비의 15% (연간 900만원 이내)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한 사람 상환한 이자의 40% (연간 500만원 이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사람 사용한 금액의 15% (연간 300만원 이내)
    혼인, 출산, 육아 지원공제 혼인, 출산, 육아에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사람
    지원되는 비용의 100%
    장애인, 노인, 부녀자 등
    특수계층 지원공제
    장애인, 노인, 부녀자 등 특수계층에
    속하는 사람이나 그 가족
    기부금공제 기부한 사람 기부한 금액의 15%
    (연간 2500만원 이내)
    자녀양육비공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양육비의 25% (연간 300만원 이내)

    특별소득공제의 신청 방법

    특별소득공제는 소득세 신고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시에는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공제를 신청하려면 병원 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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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득공제의 공제 대상과 금액

    특별소득공제의 공제 대상과 금액은 각각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소득공제는 해당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거나, 상한액 내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공제는 저축한 금액의 40%를 공제하되, 연간 7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의료비공제는 의료비의 15%를 공제하되, 연간 7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 알아보기

    마무리

    특별소득공제는 소득세를 줄여주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특별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소득공제의 종류와 조건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소득공제를 잘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여유를 늘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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