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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모성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모성보호" 는 일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 신청방법
모성보호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종류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 임신 15주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출산예정증명서, 건강보험 증명서 등입니다.육아휴직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증명서 등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양육하려는 자녀의 생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자녀의 주민등록증 등입니다.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센터나 워크넷에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증명서 등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증명서 등입니다.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임신 15주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센터나 워크넷에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예술인등록증, 건강보험 증명서 등입니다.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임신 15주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센터나 워크넷에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노무제공증명서, 건강보험 증명서 등입니다.※출생증명서와 출생예정증명서는 출산예정인, 출산한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증명서 신청/발급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에서 비회원으로 로그인 후 증명서 신청/발급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민원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증명서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워크넷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 지원금액
모성보호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지원금액 지원기간 출산전후 휴가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며, 상한액은 없고 하한액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임신 28주 이상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다태아 출산의 경우 추가로 30일) 육아휴직 월 50만원을 받으며, 상한액은 없고 하한액은 없습니다. 출산 후 1년 이내에 최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된 시간만큼 급여를 받으며, 상한액은 없고 하한액은 없습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주당 최대 6시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월 50만원을 받으며, 상한액은 없고 하한액은 없습니다. 출산 후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며, 상한액은 없고 하한액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대 10일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예술인등록증 발급일 기준으로 등급별로 지급되며, 상한액은 없고 하한액은 없습니다. 임신 15주 이상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육아휴직도 가능)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노무제공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등급별로 지급되며, 상한액은 없고 하한액은 없습니다. 임신 15주 이상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육아휴직도 가능) 모성보호의 종류
모성보호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 특징 출산전후 휴가 임신 28주 이상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추가로 3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출산 후 1년 이내에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월 50만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주당 최대 6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단축된 시간만큼 급여를 받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신.출산 여성이나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출산 후 90일까지 월 50만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최대 1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예술인이나 단기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노무제공자나 단기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모성보호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모성보호 혜택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일부 혜택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나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모성보호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출산예정증명서,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모성보호 혜택을 받는 동안에는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급여를 환수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성보호 혜택을 받는 기간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사업주나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모성보호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나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를 신청하려면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액은 각 혜택별로 다릅니다. 모성보호를 이용하려면 유의사항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근로자의 모성과 육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모성보호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모성보호 제도를 잘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과 육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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