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6.

    by. si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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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모성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모성보호" 는 일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 신청방법

    모성보호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종류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 임신 15주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출산예정증명서, 건강보험 증명서 등입니다.
    육아휴직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증명서 등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양육하려는 자녀의 생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자녀의 주민등록증 등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센터나 워크넷에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증명서 등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증명서 등입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임신 15주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센터나 워크넷에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예술인등록증, 건강보험 증명서 등입니다.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임신 15주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센터나 워크넷에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노무제공증명서, 건강보험 증명서 등입니다.

    출생증명서와 출생예정증명서는 출산예정인, 출산한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증명서 신청/발급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에서 비회원으로 로그인 후 증명서 신청/발급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출생증명서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민원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노무제공증명서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워크넷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모성보호 지원금액

    모성보호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지원금액 지원기간
    출산전후 휴가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며, 상한액은 없고 하한액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임신 28주 이상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다태아 출산의 경우 추가로 30일)
    육아휴직 월 50만원을 받으며, 상한액은 없고 하한액은 없습니다. 출산 후 1년 이내에 최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된 시간만큼 급여를 받으며, 상한액은 없고 하한액은 없습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주당 최대 6시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월 50만원을 받으며, 상한액은 없고 하한액은 없습니다. 출산 후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며, 상한액은 없고 하한액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대 10일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예술인등록증 발급일 기준으로 등급별로 지급되며, 상한액은 없고 하한액은 없습니다. 임신 15주 이상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육아휴직도 가능)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노무제공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등급별로 지급되며, 상한액은 없고 하한액은 없습니다. 임신 15주 이상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육아휴직도 가능)

    모성보호의 종류

    모성보호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 특징
    출산전후 휴가 임신 28주 이상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추가로 3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 후 1년 이내에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월 50만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주당 최대 6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단축된 시간만큼 급여를 받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신.출산 여성이나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출산 후 90일까지 월 50만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최대 1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예술인이나 단기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노무제공자나 단기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모성보호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모성보호 혜택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일부 혜택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나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모성보호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출산예정증명서,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모성보호 혜택을 받는 동안에는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급여를 환수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성보호 혜택을 받는 기간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사업주나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성보호 신청방법

    마무리

    모성보호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나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를 신청하려면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액은 각 혜택별로 다릅니다. 모성보호를 이용하려면 유의사항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근로자의 모성과 육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모성보호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모성보호 제도를 잘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과 육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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