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6.

    by. si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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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용직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업하게 되었을 때,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는 퇴사 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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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더라도 구직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함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2. 신분증과 함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4.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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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실업급여 필요서류

    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 퇴사증명서 또는 해고통지서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통장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근로자등록증

    지급일수

    일용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및 나이, 장애유무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연령및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이상 및 장애인
    1년미만 120일 120일
    1년이상 ~  3년미만 150일 180일
    3년이상 ~  5년미만 180일 210일
    5년이상 ~ 10년미만 210일 240일
    10년이상 240일 270일

    지원금액

    일용직 실업급여의 지원금액은 퇴사 전 평균 임금의 60%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 일수로 계산됩니다.

    유의사항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일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일수가 부족하면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직무능력 개발교육이나 진로상담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중에 취업하게 되면 구직활동 보고서와 함께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후 6개월(20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근로를 지속해야 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마무리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실업하게 되면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사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구직활동이나 자영업 준비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자가 되고자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일수와 임금 등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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